5월이 다가오면서 직장인 중 부수입이 있으신 분들, 주택임대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. 이 정도 수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될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 신고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
1. 신고기간
2023년 5월 1일 ~ 2023년 5월 31일
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월 5월입니다.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.
2. 신고 대상
근로소득, 금융소득(배당, 이자), 사업소득(부동산 임대소득 포함), 연금소득, 기타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
*보통 근로소득자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디 않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함.
* 금융소득(배당+이자) 연 2,000만 원 초과하는 사람
* 주택임대소득 연 2,000만 원 초과하는 사람
* 기타 소득 연 300만 원 이상인 근로소득자
*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
* 월 100만 원이 넘는 사적 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(국민연금,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제외)
!!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분들은 달라진 점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신고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*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
* 연 사업소득 7,500만 원 미만인 보험설계사, 방문판매원, 배달판매원 등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
*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
*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
*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어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
3. 달라진 점
12억 원 이하 1 주택 보유 임대소득 2,000만 원 초과하더라도 비과세
보유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자녀의 보유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으며 배우자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 여러 원룸으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의 경우 1 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1 주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.
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며 1 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.
그러나 1 주택보유자라도 고가 주택의 경우 과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. 그 기준이 올해부터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즉,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1 주택보유 임대업자이면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.
2 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,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으므로 월세수입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. 만약 2,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(14%)와 종합소득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.
개인연금 연 1,200만 원 초과 분리과세 가능
올해부터 연 1,2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연금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(16.5%)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. 과세표준으로 정해진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.
과세표준상 1,200만 원~4,6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율이 15%이므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길이 될 것입니다.
4. 세율
내 소득이 5,0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24%, 누진세액공제는 522만 원이 됩니다.
5,000만 원 X 0.24 - 522만 원 = 산출세액 678만 원이 나옵니다.
이렇게 산출세액이 나온 후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세금이 줄어들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.
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, 신고대상자,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조금이나마 궁금한 점이 풀리셨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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